채권추심하려 상대 재산을 보니 전부 국세압류되어있네요. 1.이런 경우는 제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채권추심하려 상대 재산을 보니 전부 국세압류되어있네요.

1.이런 경우는 제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못하나요?2.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는 무직입니다.

국세가 압류되어 있으면 채무가 재산 강제매각을 하더라도 채권회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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