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래랜서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제가 첨부파일 보는거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프래랜서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제가 첨부파일 보는거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차량 투어 운행중 차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한테 고지를 하니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도저히 같이 일 못할거 같아서 사전고지 없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차를 저만 타는것도 아니고 대표랑 둘이 같이 운행하고 있구요. 제 일없을땐 대표가 운행합니다.제가 고의로 고장낸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고장난겁니다.오프로드 투어업체라 차량이 극한으로 다뤄지다보니 고장이 잘 나는 일입니다.근데 사전고지없이 그만뒀다고 급여를 못준다고 합니다.급여 달라고하니 차량 파손에 대한걸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수입차라 정식 센터에 맡기면 배상액이 엄청날텐데 감당할수 있겠냐면서 얘기합니다.근데 정비는 정식 센터가 아닌 대표가 직접 집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안할테니 급여는 안준다고하구요.저 계약서도 노무사한테 의뢰해서 만들었다고 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사전 고지없이 1년계약 못지켰다고 못주겠답니다.이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저는 지급명령 신청도 하려합니다.조언 듣고싶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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