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미운행 관련 아파트 단지 내 거주 중인 주민 중 법인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아파트 단지 내 거주 중인 주민 중 법인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째 공회전하며 주차장에 서 계시는 데 사납금만 내면 상관 없는 건가요?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차량이 거주자 차량 등록을 하고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같지만 기사님이 오랜 시간 동일 위치를 차지하고 심지어 공회전까지 하고 계신다면 다른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안되시면 차량 번호판과 함께 5분 이상 연속 공회전하는 장면을 영상 촬영하셔서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 민원 접수하시거나 ‘서울시 민원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이용 가능확인돼야 합니다.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경우 5만 원 이상)냉난방 목적 등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하실 땐 시간, 장소, 공회전 사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아파트 단지는 생활환경이므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 지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영상 촬영 후 구청이나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시면 공회전 단속이 가능합니다.택시 기사님들이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배터리 충전 및 전기 장치 사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택시는 미터기, 통신 단말기 등 전자장치가 많아 시동을 오랫동안 꺼두면 배터리 방전이 쉽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