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로 황색불에 멈췄는데 뒷차가 추월해서 가는 경우 위반 아닌가요? 왕복 10차로에1차로는 버스전용차로2차로 좌회전전용3차로부터는 직진입니다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10차로에1차로는 버스전용차로2차로 좌회전전용3차로부터는 직진입니다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가 있어 멈추었으나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않고 버스전용차로로 넘어가 죄화전을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 신호위반은 아니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내지는 버스전용차로위반의 가능성은 없나요?황색불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좀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뒷차 신호위반 걸렸을 것 같습니다.신호위반이랑 버스전용차로위반 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