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의 유효기간..?
- 모친이 23.1.에 작고 하셔서 상속세 신고 기간이 23.7.31까지 였는데, 생전에 유언공증해 놓은 공정증서를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공정 증서라고 생각했는데, 2026.2 . 최근 접한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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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이 23.1.에 작고 하셔서 상속세 신고 기간이 23.7.31까지 였는데, 생전에 유언공증해 놓은 공정증서를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공정 증서라고 생각했는데, 2026.2 . 최근 접한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은데,
유언공정증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라면 언제든지 이행(등기 이전, 예금 인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에 해도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해도 법적으로 공증서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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